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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소 투자 과열, 완공 전 거래도 확산

에너지저장소 투자 과열, 준공 전 매매도 확대

완공 전 시설 매매도

재생에너지 보급에 빼놓을 수 없는 에너지저장소를 둘러싸고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확산하고 있다. 완공 전 시설을 매매하는 움직임까지 나왔다. 태양광발전 개발 붐을 떠올리게 한다며 난개발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RE100전력(도쿄·주오)의 에너지저장소 판매 사이트 '계통용 배터리 채널'에는 완공 예정인 약 30곳의 에너지저장소 정보가 올라와 있다. 호가키 유스케 이사는 '하루에 1건은 문의가 있고, 금융, 종합건설, 상사 등 업종도 다양하다. 많은 경우 자산운용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접속 대기는 장기화

태양광처럼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낮에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방출하는 에너지저장소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2021회계연도부터 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각지에서 계획이 잇따랐다.

ENEOS홀딩스와 간사이전력 같은 에너지 기업에 더해 부동산, 금융, 상사 등 이업종의 진출도 눈에 띈다.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소 개발을 맡는 산빌리지(도치기현 아시카가시)의 다케다 가즈오 전무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붐이 일어난 2012년 무렵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개발을 검토하는 사업자가 대형 전력회사의 송전망 접속 가능 여부를 문의한 에너지저장소 용량은 2026년 3월 말 기준 191기가와트에 달했다. 가동 중인 에너지저장소의 227배이며, 원전 출력으로 환산하면 191기분에 해당한다. 접속을 위해서는 전선과 변전소 증강이 필요해 많은 에너지저장소가 가동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대기 시간이 5년 안팎에 이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가 보조금도 2026회계연도에는 350억엔으로, 전년도보다 2배 넘게 늘어난다.

수익성에 자금 유입

진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가 수익을 내기 쉬운 시장을 정비한 점과 개발부터 투자 회수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점이 있다. 에너지저장소 사업자는 '수급조정시장'을 통해 송배전회사로부터 전력 조정 능력에 따른 수입을 받는다.

국가가 정한 판매가격 상한은 3월 중순까지 1킬로와트·30분당 19.5엔이었다. 이 수준으로 계속 팔면 약 6억엔으로 추정되는 일반적인 에너지저장소 투자는 수년 내 회수가 가능했다. 회수 속도에 주목해 에너지저장소를 수익률 상품이나 투기 대상으로 취급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송전망 접속을 먼저 신청한 토지나 에너지저장소를 되파는 사업도 생겼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사업자 증가를 우려한다. 송배전회사가 전력시장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이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투기 목적의 진입이 늘면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얻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가격 인하에 반발

전기요금 전가를 억제하려 해도 판매가격 상한을 낮추는 일은 쉽지 않다. 자원에너지청이 2025년 10월 전문가 회의에서 상한가격을 7.2엔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판매가격이 내려가면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철수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의는 결국 3월부터 상한가격을 15엔, 9월부터 10엔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에너지청 담당자는 '조정 능력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면서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붐에서 쓴 경험이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로 태양광은 빠르게 보급됐지만, 허가 없이 산림을 벌채하는 악질 사업자의 진입도 불렀다. 에너지저장소에서도 '난개발이 이어지면 인근 주민과의 소음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개발회사 간부는 본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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