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세 발동으로 환급 기대 약화, 기업들 다시 사업계획 재검토
미 행정부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해 60개국과 지역을 대상으로 10%와 12.5%의 새 관세를 발동했다. 완화 조치도 포함됐지만, 관세 환급과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기업들은 다시 사업계획 재검토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신관세로 비용 상승 우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남을 것이다.' 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의 아티 스타즈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 4~6월 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새 관세 아래에서도 경영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미국 신발 유통 소매업자 협회(FDRA)도 추가적인 통상 조치가 기업과 소비자 양쪽의 비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동 전에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환급 효과를 강조하는 설명이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잇따랐지만, 일부 소비재 기업에서는 다시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기대가 꺾였다.
예외 확대에도 부담은 남아
미 예일대 정책연구센터 버짓랩은 7월 24일, 새 관세를 반영한 2026년 말 시점의 평균 법정세율을 11.8%로 추산했다. 기존 상호관세가 발효돼 있던 2025년 12월에는 14%대였고, 2월 무효 판결 뒤에는 7%대로 낮아졌었다.
다만 새 관세에는 적용 예외 확대 등 여러 완화 조치가 포함됐지만, 미 노무라증권의 아메미야 아이치 씨는 평균 실효관세율이 7월 말 7%에서 8%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 연합 '위 페이 더 타리프스'가 미국 소규모 사업자 2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관세 환급금의 사용처로 53%가 '부채 상환에 쓴다'고 답했다. 환급을 받기 전에 추가 부담이 생기면 재무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같은 단체의 보고서에서 관세 인상 대응으로 85%는 '이익률을 낮췄다', 83%는 '판매 가격을 올렸다'고 답했다. 예일대 버짓랩은 새 관세를 반영한 미국 가계의 연간 관세 부담을 1100달러(약 17만5000원)로 추산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은 통상법 301조
기업들의 낙관론이 약해진 배경에는 기존 관세보다 집행 정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새 관세는 긴급사태 권한을 활용한 상호관세와 달리,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제한하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강제노동 대책 미흡이 불공정 경쟁을 낳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조치로 규정한다. KPMG 미국에서 세무정책 관련 자문 업무를 맡는 루이스 아바드 씨는 301조에는 권한이 명시돼 있으며, 이의 제기는 개별 조치별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 다툼을 통해 철회나 수정을 요구하는 문턱은 기존보다 높다는 관측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