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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국채 개편, 상속세 감면안이 연말 세제개편의 쟁점으로

재무성, 개인용 국채 개편안 검토 상속세 감면도 쟁점으로

재무성은 2026년 중에도 개인용 국채의 상품성을 재검토하는 구체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여야에서는 상속세 감면책도 부상하고 있어 연말 세제개편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 금융자산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투자처 편중과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구매 촉진책 모색 움직임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7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역시 지금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며 개인용 국채 구매 촉진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에도 구체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으로, 여야에서는 개인 보유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7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대상에 국채를 추가하고 이자와 매각차익, 상속세를 비과세로 하는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현재는 NISA 대상이 아니다. 주식과 투자신탁 등 위험자산에 치우친 대상 상품을 재검토해 예금과 저축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자민당의 나카니시 겐지 중의원 의원도 6월 18일 당 자산운용국가화 의원연맹 회의에서 개인용 국채에 부과되는 상속세의 감면을 제기하며 세대를 넘어 보유하기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신중론과 공정성

여야가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채로 가계 자금을 끌어들일 여지가 크다는 점이 있다. 일본은행의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가계가 보유한 국채가 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년 3월 시점 1.7%에 그친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비정상적 완화에서의 탈피에 맞춰 국채 매입액을 줄여가는 가운데 새로운 수요처를 만드는 일이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실현에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 일본증권업협회 히비노 다카시 회장은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저축에서 투자로, 기업에 성장자금을 흘려보낸다는 NISA의 취지를 감안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NISA 편입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의 NISA는 주식과 투자신탁의 매각차익과 배당에 부과되는 소득세, 주민세를 경감하지만 상속세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채만 우대하면 다른 상품보다 선택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쟁점이 많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정에서는 상속재산이 4800만 엔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반면, 배우자는 1억6000만 엔까지 또는 법정상속분 범위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약 1할에 그친다. 감면책이 도입되면 혜택이 부유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은행 관계자는 '국채를 보유할 유인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본다.

재무성 간부도 '개인용 국채만 상속세를 우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또 다른 간부는 세수 감소 우려를 나타내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상속세 수입이 25회계연도에 3조8천억 엔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한 점을 들었다. 전국은행협회 가토 가쓰히코 회장도 7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은행예금에서 개인용 국채로 자금 이동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성장자금 공급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대책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되는 유가증권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부동산이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코레에다 슌고 수석연구원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상속세상 취급 차이를 시정한다면 NISA에 포함되는 자산 전반에 대한 상속세 우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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