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엔 인상 요구에 노동계, 200엔 넘는 지역 격차 축소 촉구
노사 간 인상 폭 놓고 대립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7일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소위원회 5번째 회의를 열었다. 노동자 측은 전국 가중평균 1121엔에서 75엔 인상하고, 200엔을 넘는 지역 간 금액 격차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는 학식자의 공익위원 외에 렌고 등 노동자 대표와 게이단렌 등 사용자 대표가 참석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방침 자체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지만, 인상 폭을 둘러싸고는 격차가 크다. 기준액을 둘러싼 협의는 전국 평균 1100엔대 후반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75엔 요구의 근거
노동자 측이 제시한 75엔 인상 폭은 과거 최대였던 2025년도 66엔을 웃돈다. 렌고가 3일 공표한 2026년 춘계 노사 교섭 최종 집계에서 기간제, 단시간, 계약직 등 노동자의 시급 증가폭이 75.01엔이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격차와 관련해서는 2025년도에 도쿄의 1226엔과 고치, 미야자키, 오키나와 사이에 203엔 차이가 있었다. 13년 연속 200엔을 웃돌고 있으며, 노동자 측은 차이를 200엔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 저액 지역의 인상 폭 기준을 고액 지역보다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담 우려
국가 심의회는 도도부현을 경제 상황에 따라 A, B, C로 분류해 인상 폭 기준을 제시한다. 이후 각 도도부현 심의회가 최종 개정액을 정하는 구조다.
2025년도에는 도쿄와 오사카 등 6개 도부현의 A 등급과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등 28개 도현의 B 등급이 63엔, 아오모리와 오키나와 등 13개 현의 C 등급은 1엔을 더해 64엔이었다. 2026년도에 대해서도 하위 등급의 기준이 상위 등급을 웃도는 전개에 사용자 측도 일정 부분 이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용자 측은 가격 전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후생노동성이 상용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0%였다. 이 수치를 크게 웃도는 임금 인상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