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허가의 연수 요건, 10월에도 강화될 듯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의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0월에도 개정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일본인의 평균 세대소득 이상으로 하는 연수 요건 등을 새로 마련해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연수·연금 요건 명기
새 가이드라인에는 일본인 가구의 평균 연수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명기한다. 장래에 생활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한편,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의 수급액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익 평가 기준도 구체화
현재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에 따른 운용지침은 ① 품행이 바를 것, ②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자산 또는 기술을 보유할 것, ③ 일본의 국익에 맞을 것, 이 세 가지를 정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수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국익 요건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일본어 능력과 일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을 판단 재료로 삼는다.
정부는 2027년 3월 외국인 수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마련할 방향이다. 일본 전체의 인구 전략도 포함해 외국인 수용 인원에 수치 목표를 담을지 여부를 유식자 회의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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