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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요양비 환자 부담 상한, 27년 8월부터 최대 38% 인상

고액요양비 제도 상한 인상, 27년 8월에 최대 38%

고액요양비 상한을 2단계로 인상

정부는 24일 의료비의 환자 부담을 일정액으로 억제하는 고액요양비 제도에 대해 환자 부담 상한을 2단계로 인상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8월 1일부터 월 상한의 기준액을 4~7% 인상하고, 2027년 8월 이후에는 현행 대비 최대 38% 올린다.

연간 상한 신설해 장기 치료에 배려

24일 각의에서 건강보험법 등의 정령 개정을 결정했다. 월 상한 인상으로 환자 부담은 늘지만, 연간 상한액을 새로 도입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배려한다. 제도 개정에 따라서는 현행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환자도 나올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이 2025년 12월 제시한 대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회사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과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1인당 연간 3000엔 정도(기업 부담분 포함)의 경감 효과를 예상한다.

소득 구분 세분화하고 외래 특례도 재검토

8월부터의 1단계에서는 주민세 비과세를 포함한 5개 소득 구분별로 정한 월 상한 기준액을 4~7% 인상한다. 연소득 약 370만~770만엔 계층은 현재의 8만100엔에서 8만5800엔으로 오른다. 연간 상한액은 53만엔으로 한다.

2027년 8월부터의 2단계에서는 소득 구분을 세분화한다. 연소득 약 370만~770만엔 구분을 370만~510만엔, 510만~650만엔, 650만~770만엔의 3개로 나누고, 연소득 510만엔 이상 구간의 월 상한 기준액을 추가로 인상한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것은 연소득 약 650만~770만엔으로, 현재의 8만100엔에서 38% 오른 11만400엔이 된다.

70세 이상 일부가 이용할 수 있는 외래 특례도 손본다. 연소득 약 200만~370만엔 환자는 현재는 월 1만8000엔을 내면 몇 차례라도 통원할 수 있지만, 8월부터는 2만2000엔으로 인상한다. 건강수명의 연장을 감안해 대상 연령 상향은 2026회계연도 이후 다시 검토한다.

환자는 병원 등을 진료받을 때 연령에 따라 의료비의 1~3할을 본인 부담한다. 고액요양비 제도는 본인 부담이 늘어날 경우에도 일정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도록 하는 구조로, 상한을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조합 등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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