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 검색 우대 이유로 구글에 8억9000만유로 과징금
검색에서의 자사 우대 인정
유럽연합(EU)의 집행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에 8억9000만유로(약 1650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검색엔진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상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이다. DMA에 따른 과징금은 2025년 4월 미국 애플, 메타에 이어 3번째로, 이 법을 근거로 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시정 압박
유럽연합 집행위는 구글이 DMA에서 금지한 자사 서비스 우대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쇼핑, 호텔 예약, 교통 안내 등을 상위에 노출하고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도 앱 사업자가 소비자를 더 저렴한 외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움직임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6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검색 결과 등에서 대응이 시작됐다고 평가한 한편, 불충분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거대 테크 규제와 미·EU 대립
DMA는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해 미리 금지 행위와 의무를 정해두는 사전 규제다. 중대한 위반에는 연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글과 관련해 EU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는 7월 경쟁법 위반을 인정한 과거 유럽연합 집행위의 판단을 지지하며 41억3000만유로(약 7600억엔)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EU는 강한 제재를 바탕으로 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미국 기업 규제를 비판하고 있어 미·EU 대립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