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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캐나다 제품에 50% 추가 관세 대상은 500개 품목 이상

미국 행정부, 캐나다 제품에 50% 추가 관세 500개 품목 이상 대상

추가 관세 발표

미국 행정부는 20일 캐나다 제품에 대해 새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의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항 조치로 규정했다.

발효는 8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추가 관세 발효를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8월 19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이다.

500개 품목 이상이 대상

이번 조치는 외국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인정하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다. 대상은 500개 품목을 넘으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품목에 걸친다.

USMCA 면제는 적용 제외

미국은 현재 캐나다산 수입품의 대부분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 면제하고 있다. 다만 새로 부과되는 50% 추가 관세는 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는 USMCA 재검토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관세는 캐나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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