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지법, 앤스로픽의 약 15억달러 합의 정식 승인
미 연방지방법원은 20일 인공지능(AI) 개발 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미국 앤스로픽이 미국 작가 등에게 약 15억달러(약 2400억엔)를 지급하는 합의를 승인했다.
합의와 사상 최대 규모
AI 개발 기업을 둘러싼 미국의 주요 저작권 소송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저작권을 둘러싼 집단소송의 합의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합의안을 공정하다고 보고 최종 승인했다.
대상은 해적판 서적뿐
당사자들은 2025년 9월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의 심사와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앤스로픽의 법무 담당자는 대상 작가와 출판사의 90% 이상으로부터 합의에 따른 청구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24년 서적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됐다며 회사를 제소했다. 지방법원은 회사가 해적판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약 700만권의 서적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조건을 충족하는 약 50만권을 대상으로 권당 3000달러를 저자와 출판사에 지급한다.
반면 지방법원은 25년 앤스로픽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서적을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해적판 서적 다운로드분에 한정된다.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에서는 저작물을 기존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회사는 곡의 가사 사용을 둘러싸고 대형 음악 출판사와도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국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는 미국 오픈AI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의 분쟁 등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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