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과 보도 관계자의 미국 체류 기간, 행정부가 단축 공식 결정
유학생은 최장 4년으로 제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6일 유학생과 외국 보도 관계자용 비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규정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의회 심사를 거쳐 60일 후인 9월에도 발효될 전망으로, 일본에서의 유학에도 영향이 미친다.
고시에서는 유학생과 연구자의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장 4년으로 제한한다. 보도 관계자는 최장 240일, 중국인 보도 관계자는 최장 90일로 하며, 기한을 넘겨 체류할 경우 국토안보부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미국 밖으로 나간 뒤 재입국해야 한다.
보도 관계자는 최장 240일
유학생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정학 처분을 받아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졸업 후 귀국 준비나 전학 절차를 위해 인정해온 유예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비자 유효 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며, 학업이나 취업이 계속되는 한 미국 체류가 인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해 장기 체류를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토안보부의 마린 장관은 성명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이민 절차의 부정 온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기한을 두면 미국은 개인을 적절히 조사하고 심사하며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규정 변경안을 공표하고 일반 의견을 모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 등 미국에 취재 거점을 둔 일본의 신문·통신·방송 15개사는 보도 관계자용 비자 변경 재고를 요구하는 의견을 국토안보부에 제출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4 회계연도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약 180만 명으로 23 회계연도보다 11% 늘었다. 보도 관계자는 24 회계연도에 약 3만7000명으로 23 회계연도 대비 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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