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일본유신회, 제3호 피보험자 축소에 대비해 적용 확대 명기
사회보장 개혁 골자에 명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7일, 연금제도에서 회사원 남편에게 부양되는 주부 등이 중심인 제3호 피보험자 제도 축소를 향해 대응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복수 직업 종사자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피용자보험 적용 확대를 서두르기로 했다.
실무자가 정리한 사회보장 개혁의 골자에는 '멀티 워커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피용자보험 적용 확대를 조기에 진전시킨다'고 명기했다. 후생노동성은 제3호 피보험자의 실태를 조사해 2026회계연도 안에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26년 여름 무렵을 목표로 검토회를 설치해 과제를 정리한 뒤 구체책을 마련한다.
제3호 제도 재검토가 초점
제3호 피보험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액은 적다. 고용자는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후생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두터운 보장을 받는다. 다만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시간이 합산되지 않아 제3호에 머무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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