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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피해 신고 의무화, 후생노동성이 검토

후생노동성, 건강 피해 신고 의무화 검토

후생노동성은 서플리먼트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드러난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서플리먼트 문제를 바탕으로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재검토 염두

조만간 열리는 후생과학심의회의 전문부회에 방침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현재는 국가가 효능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에 대해 중대한 사안이나 복수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를 신고하면 사업자 책임으로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에도 같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 분류되지 않는 서플리먼트나 허가 신청이 필요 없는 영양기능식품 서플리먼트는 일반 식품과 같은 취급을 받아 건강 피해 신고는 노력 의무에 그치고 있었다.

소비자청은 9일 서플리먼트의 정의를 '통상적인 식사에 의한 영양 섭취 또는 생리 기능 조절을 보조하는 것이 목적인 식품'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정의를 바탕으로 서플리먼트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토쿠호나 기능성표시식품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 취득이나 신고와 관련해, 서플리먼트를 취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이르면 올여름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서플리먼트는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됐지만,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이 혼입되면서 신장 질환 등의 보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토쿠호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데 이어 서플리먼트 전반의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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