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 명령 지지하며 특별항고 기각
대법원 제3소법정(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23일까지 종교법인법에 따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법원 결정을 지지하고, 교단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고액 헌금 권유 피해를 바탕으로 판단
교단의 고액 헌금 권유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규모, 조직성을 고려해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0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련의 재판 절차는 종료됐다.
해산 명령의 효력은 3월 도쿄고등법원 결정으로 발생했으며, 이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의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교단이 종교법인격을 유지할 방법은 사라졌다.
법령 위반에 따른 해산은 옴진리교와 묘카쿠지(와카야마현)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과거 두 사례는 모두 간부가 형사 사건을 일으킨 단체였으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 활동에 미치는 영향 검토
특별항고심에서 교단 측은 해산 명령으로 예배와 집회 시설 등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직원을 해고하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불법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본 고등법원 결정은 헌법 20조 등에 위반된다고 다퉜다.
제3소법정은 결정 이유에서 해산 명령이 신도의 종교상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효과는 동반하지 않지만, 예배 시설 처분 등으로 종교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생각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단 측의 헌금 권유는 고등법원이 인정한 피해의 정도와 규모, 조직성을 고려하면 종교법인이 정한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해산으로 인한 종교상 행위에 대한 지장은 '명령에 수반되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것에 그친다'고 했으며, 종교단체로서의 존속은 저해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교단과 신도들에 대한 정신적, 종교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교단 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관 4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으며, 학자 출신인 오키노 마사미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총격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표면화
교단의 헌금 문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됐다.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을 처음 행사해 조사를 진행했고, 23년 10월 도쿄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5년 3월 헌금 권유에 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해산을 명령했고, 올해 3월 도쿄고등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교단 측은 고등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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