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일본 포함 60개국·지역에 추가 관세안 공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 강제노동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본을 포함한 60개국·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발동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관세안의 개요
새로운 추가 관세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다. USTR은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호관세의 대체책으로 검토해 왔으며, 현재는 통상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임시 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일본 등 강제노동에 의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수입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금수 조치를 도입한 국가·지역,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정에서 강제노동 대책을 약속한 아르헨티나와 캄보디아 등 총 14개국·지역은 세율을 10%로 억제한다.
제외와 조사 보고서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관련 등 분야별 관세 대상 품목에 더해 식료품의 대부분은 이번 추가 관세에서 제외한다. USTR은 아울러 조사 보고서도 공표하고,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 소재와 면화, 미얀마산 쌀, 브라질산 쇠고기 등을 강제노동 사례로 들었다.
USTR은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거쳐 해당 제품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역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대해 '새로운 추가 관세를 발동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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