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파견 대형 5사 압수수색 파견요금 인상 관련
파견요금 인상 둘러싸고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력파견 대형 5사가 파견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가격 담합을 결의한 혐의가 짙어졌다며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퍼솔템프스태프, 스태프서비스, 리크루트스태핑, 아데코, 맨파워그룹이다. 각 사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등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판단
관계자에 따르면 각 사의 임원급은 2023회계연도 이후 파견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국 규모의 부당한 조정에 합의했으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는 요금 개정에 맞춰 이익률에 해당하는 마진 비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요금 인상이 파견직원의 임금 인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인력파견 업계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담합 대상이 된 업종과 요금 개정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청취를 진행할 방침이다.
파견요금과 시장 규모
파견요금은 고객 기업이 파견회사에 지급한다. 일반적으로는 시간 단가나 실제 근무 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계약한다. 파견요금에서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뺀 금액이 제반 비용과 이익률을 포함하는 마진으로 파견회사에 남는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파견회사가 고객 기업으로부터 받는 파견요금의 증가율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증가율을 웃도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파견요금에서 차지하는 마진 비율은 현행 집계 구분이 된 18회계연도부터 22회계연도까지 35%대에서 움직였으나, 23회계연도 이후에는 36%대로 상승했다.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파견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24회계연도 노동자파견사업의 총매출액은 속보치 기준 9조9005억엔이었다. 파견 노동자 수는 약 220만명, 파견처 수는 약 86만건으로, 모두 전년도보다 늘었다.
독점금지법은 가격이나 생산 수량 등을 조정하는 담합을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배제 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위반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