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센터 개칭 무효, 미 지법이 간판 철거 명령
미 수도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은 29일 종합 문화시설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시설명을 '트럼프 케네디센터'로 바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빼도록 명령했다. 판사는 개칭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이사회에 없다며 '바꿀 수 있는 것은 의회뿐이다'라고 말했다.
간판과 공식 자료 삭제 명령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간판을 철거하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 케네디센터' 표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SNS로 반발
케네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판사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SNS에 올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의 뜻대로 운영할 수 없다면 '관여할 수 없다'고 한 뒤, 유지·관리 책임을 의회로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개칭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을 보내 구성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개칭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야당 민주당의 베티 하원의원은 같은 달 이사회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71년 개관한 문화시설
케네디센터는 1971년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로 개관했다. 오페라와 댄스 등을 포함한 공연을 통해 국내외 문화와 예술에 영향을 미쳐왔다. 개칭에 대한 반발로 음악가들이 공연과 출연을 잇달아 취소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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