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태양광 패널의 폐기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성립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해 패널을 폐기할 때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향후 예상되는 대량 폐기에 대비해 회수와 재활용 체제 정비를 서두른다.
폐기 30일 전까지 제출
발전 사업자는 폐기 30일 전까지 패널의 중량, 처리 방법, 시기 등을 적은 계획을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 추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국가가 판단할 경우 계획 변경을 권고·명령할 수 있다. 미제출이나 명령 위반, 재활용 미실시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대상은 대규모부터 단계적으로
제도의 대상은 우선 폐기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자로 하고, 순차적으로 중소규모로 확대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정한다.
처리 체제도 광역화
재활용 사업자가 더 넓은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담았다. 기존에는 도도부현별로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했지만,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성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폐기량은 203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해 최대 연간 50만t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최종처분장을 압박하고 폐기물 처리 전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재활용 비용이 매립 비용을 웃도는 등 제도와 사업 환경 정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환경성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 경감과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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